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심의 및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신생아 특례구입, 전세자금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총 27조 원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이하의 순자산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딤돌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1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 세부지원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여보고자 정부에서 출산가구에 낮은 이율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은 기존에 주택 구입한 1 주택자 또는 전세를 위해서 대출은 받은 사람들 중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기를 허용해 준 것인데요.
최근 몇 년간 5%~7%까지 고금리로 주택 마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되는 분들은 1.6%~3.3%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출산으로 인해 가정에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출산의 범위
1)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연 1.6% ~ 3.3%(고정금리)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②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출신청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절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매각결정통지서,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등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상기 이외 사항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상담문의
자산심사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 - 0800
신한은행 : 1599 - 8000
KB국민은행 : 1599 - 1771
NH농협은행 : 1588 - 2100
KEB하나은행 : 1599 - 1111